GOVERNMENT-SUPPORT · 2026. 08. 27.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 2026: 대상·공간·8월 27일 마감 정리

한국인터넷진흥원 2026년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의 신청 대상, 3개실 규모, 무상 공간 지원, 접수 방법과 제외 조건을 정리했다.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입주기업 모집 2026: 대상·공간·8월 27일 마감 정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6년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 하반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공고는 현금 사업화 자금을 바로 지급하는 유형이 아니라, 서울 송파구 IT벤처타워 서관 10층의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에 입주해 사무공간과 성장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시설·공간·보육형 지원사업이다. K-Startup과 KISA 공지 기준으로 접수 마감은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16:00이다.

검색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블록체인 기업이면 모두 가능하다”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고는 글로벌 진출 가능성과 전문성을 보유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사업의 주력 모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니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 관련 분야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 대상에 걸릴 수 있다. 단순 코인 발행, 거래, 투자형 서비스에 가까운 모델이라면 접수 전에 KISA 담당 부서에 해석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핵심 일정과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6년 7월 30일 목요일부터 2026년 8월 27일 목요일 16:00까지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gong@kisa.or.kr
  • 문의처: KISA 블록체인AI확산팀 061-820-3942, 061-820-3943
  • 공고 확인: K-Startup 모집공고와 KISA 공지사항 첨부 공고문
  • 제출서류: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공고문 및 신청서식 기준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니라 16시인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메일 접수 방식은 온라인 시스템보다 간단해 보이지만, 발송 시각과 첨부파일 누락 여부가 그대로 리스크가 된다.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중소기업 확인 관련 자료, 예비벤처확인서 등 자격 증빙이 필요한 기업은 제출 전 파일명과 최신 서식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지원 대상과 모집 규모

기업마당과 KISA 공고에서 공통으로 확인되는 모집 대상은 업력 10년 이내 블록체인 중소기업 또는 예비벤처확인서 보유자다. 업력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공고 유형이므로, 창업일 계산이 애매한 기업은 증빙 서류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야 한다.

모집 규모는 총 3개실, 8인실 3개실이다. 공고문에는 허브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해 예비합격 기업을 2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선정평가에서 기업 역량이 허브 운영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모집 규모가 남아 있어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신청서는 단순 입주 희망서가 아니라 “왜 이 기업이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에 적합한지”를 설득하는 문서로 작성해야 한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입주기업은 연중 24시간 운영 가능한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임대료와 관리비가 지원되고, 책상·의자·인터넷 환경, 공용 회의실, 세미나실, 네트워킹 라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서관 10층이다.

공간 제공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술 동향, 법·규제 관련 자료 제공, 지원사업·교육·세미나·해외진출 정보 안내, 연 6회 수준의 전문교육,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이 지원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원기간은 입주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최초 계약 이후 연장평가를 거치면 최초 계약일 기준 최대 4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내용과 기간은 정부 정책이나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협약 단계에서 실제 제공 범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입주 조건과 제한 조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소 이전이다. 공고문 기준으로 입주가 확정된 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본사를 블록체인 기업성장허브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본사 이전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기업부설연구소나 개발전담부서 이전 가능 여부를 공고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예비벤처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법인설립과 주소지 이전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아직 법인을 세우지 않은 팀은 설립 일정까지 역산해야 한다.

참여 제외 대상도 넓다. 사업 주력 모델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이 아닌 기업, 해외기업 중 국내 자기자본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자,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대상, 휴·폐업 사업자, 대기업이 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고용노동부 공개 체불사업주 명단 포함 기업, 가상자산 관련 분야는 신청 전 특히 주의해야 한다. 이 항목들은 “나중에 보완”하기 어려운 결격 사유이므로 사업계획을 쓰기 전에 먼저 체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신청서 작성 포인트

이 공고는 공간이 3개실뿐이라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다. 신청서에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 설명만 길게 쓰기보다, 현재 제품 단계, 고객 검증 결과, 매출 또는 PoC 현황, 규제 대응 계획, 허브 입주 후 1년 동안 달성할 개발·사업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좋다. 해외진출 가능성이 평가 포인트로 언급되는 만큼, 글로벌 파트너십, 해외 고객군, 다국어 서비스 계획, 보안·인증 대응 계획이 있으면 별도 항목으로 정리할 만하다.

반대로 토큰 가격, 거래소 상장, 투자수익률 같은 표현은 신중해야 한다. 이번 사업의 성격은 블록체인 기술 기업 성장 지원이지 가상자산 투자 사업 지원이 아니다. DID, 공급망 추적, 데이터 무결성, 공공·기업용 인프라, 보안·인증, 교육·컨설팅처럼 기술 기반성이 분명한 모델이라면 관련 근거와 고객 사례를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출처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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